조특§99의3 01.5.23~03.6.30 신축주택이 페이지에서조특§99의3 01.5.23~03.6.30 신축주택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령의 위헌여부 등에 사항은 조세심판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중-9869, 2024.06.18) 원문